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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교육중에 "세계명화와 함께하는 색깔여행~"을 경험한다.국내여행/강원도 2024. 4. 18. 11:04728x90
교육은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니, 새로운 호기심을 위한 교육은 물론 업무(직무)수행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이 필요할까?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의 교육, 더군다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법적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법에서 정해진 교육을,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및 강사에게 수익을 남겨주는 교육이 진정 필요할까?
누군가에게는 업(業)이 되고, 근로가 되는 일이니 그 자체를 뭐라하기엔 또 무리가 있을수 있다.그러나, 실무의 역량을 키우고 방법을 공유하는 교육이 아닌 법을 강제하기 위한, 강사까지 공감하는듯한 어투로 현장의 수고에 위로를 전하면서 법이니까 따르라는 교육이 진정 필요한가?대부분의 수강 직업인들은 이시간에 현장관리를 더하는게 낫다라는, 법의 요구에 충족하는 문서를 만드는 시간에 현장관리를 하는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한다.나도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해와서인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문서행위, 과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출신이 아닌 이들이 행정적인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일을 할까?
사업장의 장(長)이 관리자로써 대부분 형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서가 올바른 관리인가? 직원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하는, 법이 하라니까 사인이나 하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사업장의 대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문서를 만들어낸다. 근거는 문서니까~라며 나는 또 직원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허공의 메아리"일뿐이다.이런 메아리는 현장실무에도 영향을 준다. 할수 없는, 할줄 모르는 일일까? 하기 싫으니 안한다. 그런 감정의 지시가 반복되면 실무의 관리감독도 엉망이 된다. 아무튼 그런 법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의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이 있는 소강당이다.휴식시간에는 커피를 습관적으로 한손에 들고, 교육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구름과자도 한손에 들고 함께 교육을 수강하는 모 소장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그러나 조금은 휴식의 여유가 있는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장의 환경에 걸맞는 문화예술을 접하는 시간을 가져본다."세계명화와 함께하는 색깔여행(레플리카 展)"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만나는 시간이다.그림을 내가 아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멋지다, 난해하다, 화려하다, 부드럽다 등등의 느낌을 내가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작가의 의식을 내가 온전히 공유할 필요는 없다.
실화가 아닌 명화를 통한 다양한 색감의 이야기를 접할수 있는 전시회가 딱 이번주까지이다.
관심이 있다면 들러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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