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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유지관리계획 등록일상~/일과 함께~ 2020. 2. 19. 10:06728x9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2항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및 제6조 각항에 의거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거창하지만 시스템 입력 자체는 간단하다.
우선 시특법 제6조 조항을 참고로~(절대 읽어보지는 않는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읽어보지 아니한 조항이니 무시하고, FMS에 유지관리계획을 입력(시스템 담당자와 간단한 유선통화와 함께~)하는 절차를 정리해본다.
시스템에 접속, 로그인후 상단의 메뉴중 "안전 및 유지관리"의 "유지관리계획"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위 사진의 내용들이 공란으로 남아있다.
유지관리계획(총괄)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의 간단한 자료와 주변 기관의 정보를 입력하면 끝~!!(아~ 시시해~!! ^^;)
오래된 노후 건물이라면 보수보강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규 건축물에서 그런 귀찮은 내용을 입력할 일은 없다.(시스템 담당자도 입력 불필요~라고...)
총괄 탭에서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단의 탭이 일부 바뀌는데 그 현상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봐야할듯~!!
어찌되었든 당해 시설물(동별, 부속건물별)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게된다.
관리주체로써 비용의 부담을 무시하고 외주를 준다면(어마 무시한 비용의 압박~ ㅜㅜ) 모를까, 특정의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면 직접 점검(형식)을 하게되므로 예산은 Zero~~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 후 승인요청, 각 시설물별 유지관리계획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굳이 번거롭게? 승인요청은 전체를 일괄로 신청하면 된다.
당해년도 계획이기에 법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여유로운 시간대에 입력을 하면 될듯싶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ㅜㅜ(그때 가서 처리하면 되겠지~ 뭐!!)
승인대기 상태, 담당자가 바쁘지않다면 언제인가 싶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된다.
직접 교육을 득하고, 조금더 전문적인듯한 모습으로 정리할 때가 있으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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