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FMS>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상~/일과 함께~ 2020. 1. 22. 10:53
    728x90

    법 없이도 살아야하는데, 세상은 법 없이 살지 못하는 나쁜 세상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세상은 좋아진다고 주변의 건물도 대형화되면서 해당되는 법의 규범안에서 관리를 요구하니......

    이미 시행된지 꽤 되었으나, 그동안 관리하던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무관심하였던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눈길을 주게된다. 그냥 눈길만~~

    일단 내가 관리하고있는 구조물이 연면적 2만 이하, 20층 이상이기에 시특법 적용대상의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교육도 받아야만 자체점검이 가능한데, 신규단지 특성상 대표회의 구성시기에 교육일정이 맞물리며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다가 못받고 회사의 소속직원 명의로 급히 처리하게되었다.

    어찌되었든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을 받아야 다음에 또 써먹을텐데~ ^^

    형식적이긴 하지만 시특법 적용대상이 무엇인지 법규를 참고하자.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해당 적용대상물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안전점검내용을 FMS에 등록관리하여야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하게된다.


    형식적(담당 공무원이라도 보면 지적대상이 되려나? ^^;)일수도 있는 FMS시스템 등록절차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FMS시스템의 로그인 기본 정보의 경우 신규단지는 시공사 담당자가 처리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게된다.

    로그인후 상단의 관리주체 또는 마이페이지를 선택후 일반현황 및 사용자 정보 등을 관리주체가 수정하여 관리하게된다.

    나의 경우 아직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였기에, 본사(위탁사)의 교육이수를 득한 담당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게 된다.

    물론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교육을 받았다면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회사 인력을 등록하려다보니 경력 및 생일정보 등을 부득이 습득하게된다는~ ^^

    최초의 유지관리계획이 등록되지 않은 탓일까? 하반기 점검결과를 입력하려고 건물(단지) 현황을 조회하려고 하니 아무런 정보가 나타나지않는다.

    부득이 지자체 담당자보다는 시스템관리자(1588-8788)에게 문의하여 해결한다. 

    2019년 하반기 점검결과를 입력하는데 왜 보고년도는 2020년으로 검색을 해야 단지정보가 나타나는지는 의문이지만, 시일이 촉박하니 일단 처리하는게 우선~~ ^^;

    준공후 오랜 시간이 흘러 구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외관조사를 실시하여야겠지만, 신규단지이다보니 STEP2의 외관조사는 생략하고 STEP1의 점검개요를 우선 입력한다.

    사전 관리주체의 기술인력 등 입력하였던 정보를 기초로 점검자와 점검내용을 입력, 주요점검결과 양호~~

    신규단지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애시당초 시공과 감리의 문제와 함께 준공승인권자의 문제로 비화되겠지?!!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STEP2의 외관조사 관련자료는 생략, 정기점검표는 웹상의 표기로 마무리된다.

    작성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최종 업로드 이전에 수정하면 되겠다.

    문제는 기본인력 등의 관리주체 정보를 수정했는데 점검내용을 입력하고 결과를 보는데 시공사 담당자가 작성자로 나타난다는 사실, 추후 교육을 받아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ㅜㅜ

    그렇게 해당 건물(부속건물 포함이지만, 현재 나의 현장에는 그러한 부속건물따윈 없다)에 대한 자료를 입력후 승인요청과 승인후 결과는 당해년도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

    당해년도 실적으로 익년도 보고형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봐야할 사항으로 남는다.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육안검사 등 할 수 있는 점검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