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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 흡연과 금연, 어찌할까??일상~/일과 함께~ 2017. 12. 12. 14:24728x90
"흡연피해 방지법" 내년 2월부터 시행?
시행되면 어찌될것인가?
아파트 입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경비원(관리소)이 중재하라니~
법적인 강재사항을 만들어서 관리주체에 강재하는 이런 실효성 없는 법률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도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게 강제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강제하려면 법률이 제대로 흡연자를 강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의 갈등을 조장하고, 관리주체와 (비)흡연자인 입주자와의 갈등을 조장할 이런 법률을 왜 시행하려고 하는가?!!
이런 법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비흡연자들의 민원에 따른 포퓰리즘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비흡연 또는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할만큼 했다고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은 아닌지 의심할수밖에 없다.
해당기사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기재되었지만, 법을 시행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오히려 흡연피해에 따른 민원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내 내부적인 분란을 새로이 유발시키지는 않는지 고민을 하고 이런 입법활동을 하는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차라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강화시켜 악취의 세대간 전이, 층간소음의 발생을 철저히 억제시킬 입법을 해라.
그러면 또 건설단가가 올라가네 어쩌네~하겠지.
층간소음관련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시안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돈의 문제가 유발하는 주택의 입주와 관련해서는 선택권이라도 있겠지만, 흡연피해와 관련한 이런 입법은 어떤 선택권이 있는가 말이다.
"못살겠다~ 내가 이사간다" 라는 선택권을 행사해준다면 감사할 일이다.
과연 얼마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
그래, 관리주체가 중재라도 하려고 할수는 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흡연과 관련해서 별 민원이나 분쟁이 없으면 좋은 관리주체이고, 시끄러워지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관리주체를 매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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