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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oting>입주자대표회의 선거도 온라인으로~일상~/일과 함께~ 2019. 11. 19. 11:24728x90
조금은 안정적인 조직에서 근무하다가 살얼음같은 세상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않는 세상이길 바라면서~, 살얼음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을 위한 선거업무를 진행한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 나온지 2년차, 지금도 순수(진)하게 성선설(性善說)을 믿으며 대표회의는 모질지 않을것이라며 기대하였던 지난해에도 모진 세상살이를 접했기에 다시한번 경험하는 대표회의 선거가 그리 달가울수는 없다.
뭐 적당히 시늉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도 싶지만, 이놈의 성격이 또 그리 놔두질않는다.
기왕지사 하는 일 빨리 빨리 진행해버리고, 그 이후는 그때가서 부딛쳐보자는 성향이니...... ㅜㅜ
아무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단지의 특성상 주말과 휴일에 Second House로 사용하는 수도권 입주민도 다수인지라, 업무가능일인 평일에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중앙선관위의 K-Voting을 활용하기로 한다.
나이 드신분들이 접근하기엔 약간의 취약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도 쉽사리 구성되지않았기에 대표회의 입후보는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 몇차례의 공고와 함께 정족수를 채울수 있는 동대표 신청이 이루어진다.
☞ 선거 공고(동대표 또는 임원 선출)
☞ 후보자 등록 및 확정 - 결격사유 등 조회(개인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신청(선관위) - 선거 10일전(최소 5일)
- 이용신청서(홈페이지 작성 및 출력)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선거구, 선거일시 및 투표방법 등)
* 투표매체 중 휴대폰 문자 투표와 관련하여 인증수단으로 K-Voting 시스템에 의한 본인인증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내용 명시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고(동대표 등 선거공고)
- 사업자등록증
- 선거관리위원장 신분증 사본
- 이용기관관리자 지정관계문서(시스템 양식)
- 이용기관관리자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관리소장 임명장 및 신분증 사본
- 아파트관리규약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규약에 명시되어있을 경우 생략)
☞ 선거(후보자 유세) - 선관위 회의 시 방법 논의
☞ K-Voting 시스템 사용 승인 및 선거개설
☞ 각 선거구별 투표실시(휴대폰 문자 및 현장 PC투표)
* 기술과 비용관련 문의(070-7791-1100)
무슨 서류는 이리도 많은지?!! 그만큼 선거 및 투표행위는 간소화된듯 하지만 절차는 꽤 번거로움이 있다.
이용신청의 주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겠지만, 대리인 성격의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관리소장이 된다.
이용신청시 선거방식 등의 기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후 신청서 출력하여 해당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검토후 승인이 된다.
최소 선거행위가 이루어지기 10일전까지 신청(7일전까지 신청해도 가능하더라~)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선거개설 단계일뿐, 실질적으로 선거개설이 이루어지려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선거정보를 수정할 일이 뭐 있겠냐마는 투표전까지 수정가능하다.
간혹 결격사유 등을 사전 조회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정보도 수정할 수 있을테니...... ^^
물론,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정보도 수정할 수 있다.
투개표관리가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싶다.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에 관리자와 선거용PC를 구분하여 투표준비하는 과정까지의 번거로움 이후는 투표독려와 개표의 신뢰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기존의 방문투표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진 대신, 스마트폰 또는 PC를 활용한 투표에 익숙치않은(나도 그렇다~ ^^;) 분들을 위해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전 안내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다시 하게된다면 또 해당선관위사무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조율을 해야되지않을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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