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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족자원 보호>비어업인 도루묵 불법포획 합동단속 실시일상~/기자단 2023. 12. 8. 10:39728x90
- 12월 한달간 해경 등과 합동단속 진행 -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권의 지자체는 겨울철의 먹거리축제로 한창이다.
속초시에서도 제14회 "2023 양미리·도루묵 축제"를 지난 11. 24~12. 03일까지 열흘간 진행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었다.
축제를 즐기며 입맛을 사로잡았던 도루묵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전한다.
속초시는 12월 도루묵 산란철을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항·포구 및 갯바위 등에서 비어업인의 도루묵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위해 12월 한달간 유관기관(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도루묵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대상은 △도루묵 체장 미달(11cm 이하) △비어업인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어촌·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어구 이외 사용 등이다.
또한 속초시는 항·포구별로 도루묵 불법포획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자원보호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단속을 통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해안 도루묵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루묵 자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루묵은 비린맛때문에 생선을 즐기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거부감없이 맛볼수 있는 겨울철 동해안의 대표적인 생선이다. 소금구이, 찌개는 물론 조림으로도 맛볼수 있는 도루묵을 찾아 겨울철 찬바람을 뚫고 동해바다를 즐기는 열정을 이어가려면 어족자원의 보호에도 동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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