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FMS>유지관리계획 등록일상~/일과 함께~ 2020. 2. 19. 10:0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2항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및 제6조 각항에 의거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거창하지만 시스템 입력 자체는 간단하다. 우선 시특법 제6조 조항을 참고로~(절대 읽어보지는 않는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