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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시민 홍보·현장계도 실시
霧 明
2023. 12. 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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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
□ 속초시는 12월 11일(월)부터 12월 22일(금)까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다발구역과 대형마트, 아파트·상가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나선다.
□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를 허용하며, 주차위반 시 10만원, 2면침범 등 주차방해 시 50만원, 주차표지 위조 및 무단 사용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시민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최근 불법행위 신고 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속초시에서는 시민 통행이 많은 대형마트,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방문하여 홍보물 배포 및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안내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 확립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홍보 및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